이상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한 법률개정안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규정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도록
2012-09-05 김거수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 시효중단문제를 빨리 종결지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은 현재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민사조정법」,「환경분쟁조정법」,「발명진흥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효중단 규정을 두고 있으나「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분쟁신청이 각하된 때, 분쟁신청이 취하된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분쟁신청이 각하된 때와 취하된 때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신청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만 분쟁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지도 없이 단순한 시효중단의 효력만을 의도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개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