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전국 최초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추진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기존 자녀 1명 외, 추가 미성년 자녀 1명 2년, 2명 5년, 3명 8년, 4명 10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저출산 극복 대응을 위해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로,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서 청장은 "그동안 휴가 지원, 수당 지급과 같은 저출산 대책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해당 정책이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민간기업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더라도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근무자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