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유신헌법 불법성 인정하고 무효화 선언해야

유신헌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행정부 차원의 사과 필요

2012-09-06     문요나 기자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국회차원의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한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유신헌법은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으며 그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최악의 헌법”이라며 지난 2008년 9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 등 유신시절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한 것 같이 “이명박 정부도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차원의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 날 박 의원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국민들은 임기응변적인 ‘100일 안전기간’이 아닌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12월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출신 장관의 용퇴”와“대통령에게 공정선거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과 관련된 예산확보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치해야 하며 거점지구외의 “천안시, 세종시, 충북 청원군 등 기능지구에 대한 투자와 역할 재검토 등 철저한 계획과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