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헌법재판 인사청문회 사형제 부활 질의
김이수 후보자 “사형제 폐지...다만 예외 인정’
2012-09-11 김거수 기자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생명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본권 중의 하나다. 만일에 오판으로 인해서 사형선고 받아서 집행됐을 때 생명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아동 성범죄자는) 사형에 준하는 ‘가석방 없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응징할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난 아동에 일어난 흉악한 성폭력 범죄자까지 국가가 보호하자는 거냐”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건 아니다. 9·11테러처럼 수백 수천명이 죽었을 경우 사형해야한다는 법 감정은 이해한다”며 예외를 인정한 뒤 “제가 증언한 사형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국회에서 어떤 범죄에 있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위헌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