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유상수 행정부시장 위촉

행정 적법성 확보․시민권익 증진

2012-09-17     문요나 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 유상수 행정부시장이 위촉됐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부위원장에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을 위촉했다.

위촉위원엔 권영심 외 9명(김보람․김신철․김일진․김형태․성정모․이종현․전현정․정경수․최문환 등)의 변호사와 김판기 외 4명(서보국․심규영․우세나․최인호 등)의 교수를 위촉했다.

또 지명위원에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을 위촉했다.

이날 오후엔 ‘세종특별자치시 청문관련 민간전문가’ 위촉식을 열어 김병구 외 3명(박희경․유준도․황찬서 등)의 변호사와 김소영 외 3명(배기수․신혜은․이철남 등)의 교수, 김순공 건축사 외 3명(유병일․전응구․정선주 등)의 건축사를 위촉했다.

그 외에도 박애옥(어린이집 원감) 씨와 전직공무원 백영희 씨, 장형래 씨 등이 청문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세종시 청문절차 이행에 참여, 시민 권익을 사전에 구제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세종시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문관련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처분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절차제도를 운영, 시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