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강일원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잘못”

강 후보자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다. 잘못됐다”고 인정

2012-09-18     김거수 기자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18일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후보자가 지난 2000년 5월 독립문 주변 아파트 매도 당시 1994년 1억4천여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동산거래신고가로 9500만원에 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조합 이사였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자가 1억4천만원에 분양받은 42평형 아파트가 1년만에 3억9천만원까지 급등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 4억원대에 거래됐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재판관 후보로서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명일동 아파트와 독립문 주변 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매입하고 처분할 때 다툼이 있었다”며 “계약 당시 상대방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제가 공직자로서 작성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 파기 직전까지 갔고, 독립문 주변 아파트는 제가 바빠 못가고, 배우자가 갔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해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잘못된 일이고 저도 의아스럽다”고 인정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당시 제가 1가구 1주택을 소유해 양도 소득세 대상은 아니었고,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