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강일원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잘못”
강 후보자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다. 잘못됐다”고 인정
2012-09-18 김거수 기자
이 의원은 이어 “당시 조합 이사였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자가 1억4천만원에 분양받은 42평형 아파트가 1년만에 3억9천만원까지 급등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 4억원대에 거래됐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재판관 후보로서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명일동 아파트와 독립문 주변 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매입하고 처분할 때 다툼이 있었다”며 “계약 당시 상대방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제가 공직자로서 작성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 파기 직전까지 갔고, 독립문 주변 아파트는 제가 바빠 못가고, 배우자가 갔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해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잘못된 일이고 저도 의아스럽다”고 인정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당시 제가 1가구 1주택을 소유해 양도 소득세 대상은 아니었고,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