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대전교사노조 ”故용산초 선생님도...“
2024-02-28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지난 27일 인사혁신처에서 故서이초 교사와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대전교사노조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故대전용산초 교사 사건은 2019년부터 발생한 교권 침해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직 인정을 위한 과정 중에 있으나 결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순직 인정 결과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교권 침해로 인한 죽음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윤경 위원장은 “이번 순직 인정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상처받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도 “업무 과다로 인해 돌아가신 군산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미인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순직 인정 과정 중에 있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 역시 순직 인정이라는 타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하루빨리 발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의 참여 보장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 당국과 현장 학교의 노력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