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4-02-29     김윤아,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민주,청양)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명숙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이용한 뒤 추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꾸며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주로 실비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의원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며 회계에 직접 관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 등 여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회계 책임자에게 맡겨 몰랐다'고 말하며 책임자를 탓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