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설학원비 위험수위
<심층분석> 대전 사설학원비 실태
- 기준수리액과 실수강료 최고 646.3% 차이
- 대전주부교실 조사 결과
드러나
지난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및 고액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752개 학원을 적발해 30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24개소는 과태료 부과, 32개소는 교습정지, 14곳은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에 걸쳐 전국 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징수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적발된 학원은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원이 제시한 수강료기준을 시 도 교육감이 심의 조정 후 학원유형별 수강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기준금액을 수강생이나 학부모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따를 수밖에 없어 수강료의 적정한 책정에 대한 소비자의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EBS 교육이나 인터넷 과외 등 여러가지 대책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논술학원까지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지출 제1순위는 여전히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높은 가계부담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 라고 표현을 한다.
이 현상은 대전주부교실에서 지난 2월 실시한 「기혼여성의 취업 실태조사」결과에서, 취업주부 35.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자녀의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자인 학원이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학원 수강료를 올려 받고 있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속기관의 눈길을 피해 소수 정예교실을 운영하는 등 당국에 신고한 기준가보다 몇 배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라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병희)은 지난 3월 2일부터 7일까지 대전시내 98개 학원(입시종합학원 40곳, 영어학원 41곳, 논리논술학원 17곳)을 대상으로 과정별 수강료, 과정별 수강시간 및 1주일 수강일, 수강료 외 추가비용 부담여부, 수강료 게시여부, 강사 인적사항(출신학교, 전문분야, 강의경력, 저서 등)게시여부, 학원수강료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1차는 학원장을 대상으로 공개조사, 2차는 학부모 입장이 되어 실제 수강료를 알아보는 암행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학원별
실수강료와 수리기준액 차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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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98개 학원, 236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수리기준액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72%를 차지했다. 기준수리액과 실 수강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학원은
논리·논술 학원으로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고등학교 입시의 경우 6만7천원인데 실 수강료로 50만원을 받는 학원도 있어 646.3%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입시종합학원의 경우 월 120시간 수강을 할 경우 교육청의 기준 수강료는 15만원인데 초등학교의 경우 939,120원을 받는 곳이
있어 최고 526.1%의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는 최고가를 받는 학원이 90만원을 받고 있어 수리기준액과 500.0%의 차이를 보였으며
80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등학교 최고가는 60만원으로 351.1%를 나타냈다. 단과 학원의 경우도 월 20시간 수강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6만7천원인데 342,857원을 수령하고 있어 411.7%의 차이를 보였다.
기준수강료는 대전동부교육청(2006년 1월 1일)과 서부교육청(2월
1일)에 신고된 수강료를 수리기준액으로 하였다.
① 입시학원 월 수강료
조사 결과
입시학원 단과의 경우 학원마다 16시간, 18시간 등으로 수강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교육청 기준인
20시간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했다. 교육청 수리 기준액과 근접한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은 주로 원도심에 위치한
학원이었다.
② 입시학원 월 수강료
조사 결과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교육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하여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 교육청 수리기준액보다 낮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은 전혀
없었다.
③ 외국어
학원
외국어 학원의 경우도 수강 시간이 20시간이 안되거나 초과될 경우 20시간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초·중급반은
내국인 강사, 고급반은 내·외국인강사, 외국인반은 외국인 강사로 구성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④ 논리·논술학원
논리·논술 학원의 경우 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강 시간이 6시간, 7시간, 14시간 등으로 각기
달라 역시 20시간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수리기준액보다 낮게 받고 있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입시논술의 경우는
최저가와의 차이율도 155.9%나 되기도 하였다.
게시 의무 사항 불이행 많아
(1) 수강료 게시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강료 등) ②항에 근거하여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대상(98곳) 중 93.9%(92곳)가
게시되어 있었고 6.1%(6곳)는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입시학원의 경우는 95%, 외국어학원은 92.7%, 논리·논술은 94.1%가 수강료가
게시되어 있었다.
(2) 강사이력사항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사 등) ②항에 ‘학원 설립
운영자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학원은 91.8%였고, 그나마 세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98곳) 중 91.8%가 게시되었고, 입시학원은 95%(38곳), 외국어학원은 90.2%(37곳), 논리·논술학원은 88.2%(15곳)가 게시되어 있었다. 강사이력 사항에 있어서 입시학원의 경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50%가, 출신학교는 44.7%가 게시를 하고 있다. 23.7%는 단순히 학력만 표시하고 있었다.
외국어 학원은 출신학교에 대한 부분이 5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문분야로 45.9%, 학력은 21.6%로 되어 있었다. 논리·논술의 경우는 출신학교가 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6.7%로 강의경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13.3%는 학력만 표시되어 있었다.
(3) 결제방법
총 98개의 학원 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가능한 곳은 51%(50곳)로 나타났고, 현금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곳은 44.9%(44곳)이지만 그 외 학원들은 아직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 중
3.1%(3곳)는 현금으로만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탈세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4) 추가비용-교재비
추가비용의 경우 조사대상
중 입시학원은 55%, 영어전문학원 34%, 논리·논술 47.1%가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는데 교통비를 따로 받는 곳은 없었으며 이는
학원수강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편법운영으로 수강료 높이 산정
지난 3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서울지역 10개 교육청 20개구의 학원 172곳을 상대로 수강료 조사를 한 결과 서초, 강남구 입시종합학원 종합반 수강료가 49만 8천원으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반면 종로, 용산, 중구 지역 학원 수강료는 22만 7천원으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낮아 강남과 강북 학원간의 입시학원 종합반 수강료 차이가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4분기 기준 48.5%에서 2004년 51.0%, 2005년 54.9%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액의 격차가 최고 8.6배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6월 기혼여성 3명중 1명 이상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전주부교실의 조사 결과도 사교육비를 비롯한 과도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사교육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력을 증진시키는 부분도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도 감독권이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학원은 불법·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수강료 등) ③항에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몇 년간 둔산지역의 학원 운영실태 조사에 참여한 대전주부교실 노수남 모니터는 이번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사에 협조해 학원운영 실태가 알려지면 불이익만 받을 뿐이라며 거부하는 학원장들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소수정예반이니, 특목고반 등 특수반 형태로 운영하면서 터무니없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을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전주부교실의 김영수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편법 탈법이 만연한 학원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학부모에게 실상을 알리고, 당국의 지도 감독권을 촉구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국과 학원,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모두 에너지를 모아 사교육이 건강하게 자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학원수강료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원의 각종 홍보 등에 있어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교육부의 개정안과 같이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되면,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수강료 기습인상이나 담합 등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학원간 수강료 인하경쟁으로 수강료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인 학부모도 내 자녀를 위한다는 맹목적인 생각으로 학원의 불법에 편승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자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높은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의식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학원의 건전성은 확립될 수 없고 그만큼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사포유 2006년 5월호<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