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여성장애인지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여성장애인 차별과 폭력, 성범죄 쉽게 노출, 특별한 보호·지원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총선 장애인 등 소외계층관련 공약 중 하나인 여성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성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그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우가 22.1%에 달해 남성장애인(4.4%)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는 취업 및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취업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고용 상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동발의한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를 반영하고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국가적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