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 137회 임시회 운영

김한식의원, 의장으로 선출·추경예산안 처리…

2006-05-09     편집국
연기군의원 연봉 2,520만원 확정

   
▲ 연기군의회 김한식 의장
연기군의회는 지난 4월13, 14일 양일간 제137회 임시회를 운영해 김한식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김한식의장은 소정면선거구(종전)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 개회식전에 성기운부의장 외 의원 6인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된 의장선거에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제13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 공천제를 실시해 지역인의 이합집산을 야기하게 된 5·31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한 김한식의장은 지난달 31일 도의원선거 출마와 관련, 군의원직을 사퇴한 전임 황우성의장의 잔여임기동안 의장직을 수행케 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감사위원으로 김한식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한 한종률(전직 공무원), 김일중(세무사), 최완규(세무사)씨를 선임했다.

21세기 새로운 의회상 정립
선출된 김한식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대후반 임기 70여일 동안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8만5천여의 대표기관인 연기군의회 의장으로서 항상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실천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라며 “앞으로 연기군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과 창의적읜 의견을 군민 여러분과 수렴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기군의원 年400만원 종전보다 증가
연기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이 연간 2,520만원으로 확정돼 적정수준이라는 군민들의 평가다. 그러나 일부 지역민들은 유급제 취지를 못 살렸다는 반발도 제기하고 있다.

연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6일 오후4시 군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액으로 의정비 활동비는 월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 월100만원(연1,200만원) 이내로 확정됐다. 이날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현재 연기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회의 참석 수당(1회 10만원)으로 받고 있는 연간 2,120만원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