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태풍피해농가 농지은행 임대료·이자 감면 신청받아

매매사업 원금 상환 연기, 경영회생지원 이자 감면 등 추진키로

2012-09-27     문요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박재순 사장)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는 농가의 원리금 상환연기, 임차료 및 이자 감면 신청을 10월 19일 까지 받는다.

신청방법은 각 시·군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고객 상담은 농지은행 (1577-7770)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이 연기되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가 감면될 수 있다.

또한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율에 따라 최소 45%에서 100%까지 임차료가 감면될 수 있다.

태풍으로 올해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농가는 이번 상환연기와 임대료·이자 감면을 통 해 영농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는 27일 본부 및 16개 시.군 농지은행사업 채권담당자 회의를 갖고 농지은행사업 관련 자연 재해관련 원리금 상환연기 및 감면방법 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김종필 농지은행팀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기일내에 신청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검토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