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대전교육! 시민감사관이 함께 한다.

시민감사관 감사청구권 및 감사공표권 부여

2012-09-28     문요나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시민감사관의 교육행정 관심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건전화를 꽤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청구권 및 감사공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은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감사활동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 2007년부터 운영해 왔다.

그동안의 운영을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했다.

시민감사관은 전직 공무원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ㆍ운영되며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특별(사안)감사 등에 참여하여 학교회계 세입·세출 현황, 학교급식, 각종 현안문제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임 철 감사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감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감사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