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둔치 화장실 장애우 배려없다
장애우 단체 법원에 소송제기
2006-05-10 편집국
"대전시가 3대 하천 둔치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장애우를 차별했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 장애우 단체 관계자들이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 권익 지킴이 박종태씨 등 3명은 "대전시가 갑천 둔치에 공중 간이 화장실 3곳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설계하는 등 장애우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석행정을 하고 있다"며 10일 대전지방법원에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