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말까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지난달 24일부터 소급 적용
올 연말까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7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됐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소급,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9억 원 이하 주택 4%→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4%→2% ▲12억 원 초과 주택 4%→3% 등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감면의 적용시점을 지난 달 24일 이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지난 달 23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다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취득이 성립된 것이므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로 취득하는 주택도 감면에서 제외된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같이 감면사유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따라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