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후보 경선 불법선거운동 2명 긴급체포
충북 한나라당, 전 도의원 예비후보 등
2006-05-10 편집국
한나라당 지사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도의원 예비후보 등 2명이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한나라당 전 도의원 예비후보 신 모(51)씨와 모 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안 모(61)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모 후보측으로 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여성 6명을 고용해 전화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도의원 예비후보로 나왔던 신 씨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뒤 사퇴했었다.
검찰은 신 씨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신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 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모 후보측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