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안철수 재단, 허위서류로 법인등록 논란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신청서에 날짜 등 달라
새누리당 국회지식경제위원회소속 정우택 (충북청주 상당)국회의원은 9일 지경위 국감에서 안철수 재단이 허위문서를 제출해서 소관 관청에 부당등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민법 제43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안철수 재단의 경우 주무 관청이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이다.
그러나 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안철수 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자체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신청서류 중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날인한‘출연자 확인서’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재산 출연 날짜가 2011년 4월5일로 되어 있다. 안 후보가 재단설립을 발표한 것이 올 해 2월인데,
이미 작년 4월 달에 재단 설립 준비를 해왔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재단 이사들의 취입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상 날짜 역시 2011년 4월5일로 돼있었다.
또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 요소인데 안철수 후보가 제출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 의하면 2011년 4월 5일 기부재산 현금 722억 1,413만 2,839원으로 되어 있다.
안철수 후보가 재단 설립을 발표했을 때에는 본인의 보유주식 중 86만주를 재단 출범 전에 매각을 완료해서 현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86만주 매각대금이 930억인데 반해 턱없지 모자란 액수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안철수 재단 측의 2011년 4월 5일자 잔고증명을 확인결과 (예금계좌 : 한국투자증권 80024224-21),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설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다.
정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아름다운 재단 이사로 4년간(΄08.09~΄12.09) 활동하는 동안 한 시민으로부터 아름다운재단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아름다운재단 관련 피고발인이 아름다운 재단의 안철수 이사를 비롯해서 현 안철수 재단 임원인 윤정숙(이사), 박영숙(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재단은 안철수 후보가‘08년 9월`부터‘12년 9월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단체다. 현행법상 일정금액(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아름다운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무등록으로 불법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이미 이전 단체에서 불법 모금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사람들이 안철수 재단의 이사장,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애초에 안철수 재단이 허위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인 등록이 됐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안철수 재단의 등록과정과 관련하여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