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실시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약 체결

2012-10-10     문요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9일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내 지방세를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예금·적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타 은행 송금수수료 감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내년부터 대덕구 관내에 소재하는 으뜸·오정·대전 대덕·덕암·대전북부·석봉 새마을금고 영업점 이용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관내 새마을금고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