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직원 1만 3,876명, 보수 및 수당 65억 부당 수령

경북 · 경남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은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아

2012-10-10     국회=김거수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직원 보수 및 수당 부당 수령 적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교직원 1만 3,876명이 총 65억 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은 17억 7천만원을 4,246명이 부당 수령 하였으며, 서울은 7억 2천만원, 전남은 6억 1천만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제주는 적발 금액은 낮았으나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800만원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보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현황>

 

지적건수(건)

적발인원(명)

적발금액(원)

징계인원(명)

경기

1,551

4,246

1,770,812,000

1

서울

188

385

729,573,700

9

전남

296

582

613,304,000

0

경북

583

1,544

568,590,290

0

강원도

220

1,138

408,043,240

0

대구

274

518

395,091,800

5

대전

154

525

358,858,000

0

전북

604

1,421

313,914,000

0

충북

358

415

288,485,000

0

울산

410

605

269,918,550

0

부산

251

594

246,839,000

2

경남

217

637

241,075,735

0

충남

155

634

228,352,000

0

인천

113

368

219,182,000

0

광주

106

250

146,909,760

0

제주

9

4

32,110,000

0

이들은 방학 자율연수나 병가, 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했다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만성적인 도덕적 해이가 학교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었으나 99.9%가 단순 주의 · 경고였으며, 징계는 0.1%에 불과했다.

또한 경기, 서울, 대구, 부산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해 단 한건의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우리 교육계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일부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동․하계방학중 교사 000외 32명은 자율연수 실시 기간에 시간외근무를 실 시한 것처럼 기재하여 8,789,3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는 학교장의 명령으로 실시하며 시간외근무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정시간이내에 하여야함에도 교사 27명은 초과근무확인대장에 허위 기재하여 시간외근무수당 4,149,2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현직 교원 등 우수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담당교사가 출장, 연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교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에도, 교사 000외 14명은 출장 ․자가휴가, 조퇴 등의 사유로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방과후학교 수당 850,000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교사 000외 11명은 시간외근무와 관내(외) 출장 및 연가를 이중 기재하여 출장비를 수령하고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 469,76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교사 000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함에도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받았고, 봉급 담당자는 부양가족(변동)신고서 및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절차없이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