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해외자원봉사자 사고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률간의 충돌여부 확인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2012-10-16     국회=김거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이번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의 사망과 관련 국가차원의 해외봉사단원의 해외봉사활동 중 사고 또는 사망시에 대한 사후조치 및 지원근거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민간차원의 자원봉사가 아닌,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소속으로 해외 개발도상국가와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단원들은 외교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준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해외에서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하거조치 근거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외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며 검토이유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법률간의 충돌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