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유포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일당 검거

2024-04-2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취약계층에 소액대출을 한 뒤 성착취물을 이용해 불법 추심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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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2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30대 A씨 등 13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 30대 B씨 1명을 검거한 뒤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334명에게 최고 89530%(평균 2000%)의 연이율을 적용해 비대면 대출을 하게 하고 채무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특정부위가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 등은 2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하게 하거나 1일 후 88만원을 갚게 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뒤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모욕적인 ‘수배전단’을 제작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전송했고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체 노출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과정를 통해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2만원을 받고 50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 1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