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공건설사업소,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

2024-04-25     최형순 기자
세종시청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는 24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발주자와 도급자의 업무 구분 및 책임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등을 상세히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