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미 부여군의원,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 제안
"고도 보존지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 제한 손실 보상 마련해야"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장 의원이 언급한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정된 고도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말한다.
장 의원은 29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의원은 "우리 군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고도로서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들이 가득한 지역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에만 매몰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궁터 발굴과 같은 문화재 발굴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존 주거지를 매입하고 받은 보상으로 타 시·군으로 떠나는 추세이며, 이는 관북리, 구교리의 소멸과 쌍북1리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소미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고도를 아름답게 지키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한 손실 보상과 다각적인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재 발굴 및 진단조사 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 고도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존에 대한 이행조건을 성실히 충족하는 경우 농업, 임업 직불금에 상응하게 소유자별로 단위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형태의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함께 고도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보장하는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의 시행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