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지하상가 경쟁입찰 방식 재검토 요구에 "불가능"
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 문제 시정질의서 또 수면 위 안경자 시의원 "그동안 시가 간과한 부분 없나 다시 한번 검토" 촉구 이 시장 "법 위반해서 묘수 찾으라는 건데 묘수는 없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과 경쟁입찰방식을 둘러싼 쟁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다.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에 중앙로 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 방식 재검토와 기존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했고,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각 지하상가 점포에 계약 만료를 알리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1997년 4월 ㈜영진이 파산하면서 2000년 12월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운영위)로 관리권이 이관됐다. 운영위는 오는 7월 5일 총 30년(무상 20년·유상 10년)의 수의계약이 종료된다.
7월 6일부터는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 주체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안경자 의원은 "14년 동안 감사원 지적이 있기 전까지 양도양수가 되는 상황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생각에 동의를 표하지만, 그동안 시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시장은 단호한 태도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안경자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 주셨지만 공유재산 관리법에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시장이나 시의원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으라는 건데 묘수는 없다”고 볼륨을 높였다.
이 시장은 "입찰방법 안내 등 상인들이 빠짐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최대 사용 기간은 총 30년으로 돼 있고,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있고, 공직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상가는 시민 공공의 재산이다.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형평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들은 장사를 하고 싶으면 공개경쟁입찰 통해 해야 한다.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시장이 소수에게 어떻게 특혜를 주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일부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지적하며 부당 이익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최근 지하상가와 관련해 시에 들어온 진정서 내용을 보면 월세 7000만 원 보장에 한 칸에 20억 원을 요구한 사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0만 원 점포 매매가 6억5000만 원 등 수많은 전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대 자료가 포함된 일부 녹취록과 진정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 의뢰 그리고 부당이익을 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