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친딸에게 마약류 먹인 40대 항소심도 '중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3개월 된 친딸에게 마약류를 먹여 숨지게 한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밤 10시경 대전 서구의 거주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타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될 것을 우려해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후 3시경 여행에 다녀와서 급하게 분유를 타느라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10시에 마약류를 먹였을 거고 그렇다면 실수로 마약류를 탄 분유를 먹일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또 인공호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하나 피해 아동의 위중한 상태를 호전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마약류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이전에 학대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수병에서 마약류의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히 고의 여부는 범죄 성립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유기한 것이 더 큰 책임"이라면서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