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만취 역주행으로 사망사고 낸 50대 구속
2024-05-03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역주행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하고, 동승자 B씨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를 역주행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약 5㎞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보고 범행을 시인한 했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