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집중점검

11월 30일까지 가을 이사철 맞이 불법행위 성행

2012-10-24     문요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96개를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달간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전·월세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중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검을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등이며 사항별 11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태표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구는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수집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업소 점검계획을 홍보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