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강도짓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2024-05-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려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7시 20분경 대전 대덕구의 빌라에서 출근하는 B씨를 노려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도주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다른 여성 C씨를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해 절도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8시 45분경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C씨 미용실에 손님처럼 접근해 머리를 손질 한 뒤 한 시간 뒤 재차 방문해 퇴근을 준비하던 뒤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다가 C씨가 소리치고 도망가자 매장에 있던 휴대폰을 훔쳤다.
A씨는 그 다음날인 27일에도 왁싱매장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미리 흉기를 훔쳐 범행을 계획한 데 이어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과 같이 범행에 취약할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