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인 시위와 경찰의 대응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경사 이종훈

2024-05-08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1인이 피켓 또는 현수막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의사 등을 표현하는 1인 시위 현장을 자주 볼 수 있다.

1인 시위는 세종시 외에도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하고, 어느 시간에도 가능하듯 시간과 장소에 큰 제약이 없다. 그런만큼 이를 관리해야할 경찰의 대응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현행법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사전에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고, 금지·제한 통고 및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집회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며 집회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 띠잇기 / 혼합 1인 시위 / 릴레이 시위 등을 변형된 1인 시위라고 한다. 이러한 시위가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인지, 1인 시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인 측면과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인 측면을 종합해 전체적으로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대법원 2009도2821 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변형된 1인 시위 중 인간 띠잇기, 혼합 1인 시위는 집회라고 판결하고, 릴레이 시위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시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 경찰이 집시법상 집회 시위로 보아 관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인 시위의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상 소음규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적용해야 하는 등 소음 관리에도 경찰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다수의 1인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투입해 관리하는것은 비효율적이다.

1인 시위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변형된 1인 시위까지 경찰이 보장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1인 시위 진행 중 진입 시도, 경찰관 폭행, 기물 손괴, 자해, 주요인사 위해 등의 불법행위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집회 시위로 이어질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에 준하여 집시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