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2024-05-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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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상병헌(57)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상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A의원과 포옹한 직후 다른 사람과 악수하려고 손을 아래로 내린 것이지 추행한 적이 없고 B의원 역시 가까이 있었을 뿐이지 강제로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A의원이 피고인을 추행한 게 맞지 무고한 사실도 없다"며 "만약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벌어진 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7월 8일 해당 의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 자리에서 동성 동료 A의원의 신체 부위를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시의원 B씨는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이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상 의원이 기소되자 지난해 5월 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명 중 15명이 의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상 의원은 의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