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논산농협 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언론사 기자 고발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 담은 문자메시지 대량 발

2024-05-13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언론사 기자 A씨를 5월 10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인 A씨는 선거일 3일 전,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 대비 1/3에 상당하는 1,138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