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10대 2심서 감형

2024-05-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4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데다 피고인의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경 충남 논산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신고할 시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