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전세사기 연루된 야구선수 "기망한 적 없다"
2024-05-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지역 3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와 전직 프로야구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2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52)씨와 전직 프로야구선수 B(33)씨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 29명을 속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34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동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 측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이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변론은 마무리됐으며 검찰은 C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들에게 벌금 300~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A씨와 B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3일 진행되며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