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임대업자 구속 송치
2024-05-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지역에서 전세대금 2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에게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 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 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쉽지 않아 범행에 취약하다"며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