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비과세 차량’ 운행 조사...징수 추진

비과세 전환 차량 전체 사후관리 주정차·교통법규 위반 등 확인

2024-05-21     박동혁 기자
천안시청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사실상 멸실’로 인정받아 비과세로 전환된 차량 전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멸실 인정 비과세 차량은 자동차세가 다수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여부 ▲책임보험 가입 사실 여부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시는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비과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일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주정차·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이 발견될 경우, 운행 사실이 있는 차량으로 판단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운행 사실이 있는 차량 조사를 완료하면 비과세 감면을 종료하고, 과세 예고 통지 후 징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고질체납요인을 방지하고자 비과세 차량 일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며 “운행차량에 자동차세를 부과해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