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병의원뿐 아니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모두 해당한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신분증이다.
그리고 전자서명인증서와 통신사·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해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라 사용 불가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제외하는 경우는 ▲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거동 불편자·장기 요양자·임산부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할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와 회송 받는 경우 등이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진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없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