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엔진 교체 42대, 저감 장치 부착 1대 지원 오는 31일까지 신청...2년 이상 사용 필수

2024-05-22     박동혁 기자
천안시청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엔진 교체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차종은 2005년(Euro 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엔진 교체 및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법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엔진 교체는 42대, 저감 장치 부착은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t 이상, 4순위 최신 제작 순이다.

신청이 미달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결과는 내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자는 지원받은 엔진과 저감 장치를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폐차·말소 시 지원금이 회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행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