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6월 1일부터 시행...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상 계약 시 유의 사항,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등
2024-05-2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시 전세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서비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위촉된 공인중개사다.
이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조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필요시 집 보기 동행 ▲개인 맞춤형 주거정책 등에 도움을 준다.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매주 월·수·금 오후 1~5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 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아산시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덕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월세 계약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