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지하상가 상인 면담, 소득 없이 종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 입찰에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뚜렷한 소득 없이 끝났다.
지하도상가 상인 측은 동점 시 기존 상인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상한 입찰’ 방식과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이견 확인에 그쳤다.
이 시장은 27일 오후 4시 시청 응접실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위원회장과 점포주 등 4명과 면담을 가졌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면담 이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게 법에 의해 이뤄지고 시장과 국장, 담당자도 재량이 없다는 의견을 상인 측에 전달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다만 입찰 진행 과정에서 대전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최 국장은 “행정재산은 경쟁 입찰(최고가 입찰)을 하게 돼 있다”며 “상인들이 상한 입찰 검토를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 박았다.
상인 측은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이에 대한 심리는 입찰 마지막날인 29일 진행된다.
또 상인들은 이날 면담 결과를 놓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만큼 답답한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공유재산인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 이후 30년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대전시는 사용 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자 7월 5일을 기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한다며 경쟁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대상은 440개 점포로 최고가(1년 사용료)를 제시하면 낙찰받는다. 낙찰자는 최장 10년간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점포 경쟁 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만 참여가 가능하다.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30일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