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무차별 흉기 휘두른 남편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한 사정 참작"

2024-05-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세종시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를 1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보복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