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방만한 재정운용 아니다"
- 22년 하반기 이후 시정의 다양한 분야 4회연속 우수한 평가로 인센티브 받아 - TF팀 구성 ,보통교부세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시 긴급현안질문에서 ‘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29일 밝혔다.
먼저 “세종시는 22년 하반기 이후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4회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제시했다.
시는 ‘23년 말에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여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7억여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22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신속집행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누적 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최민호 시장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시정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 원을 집행하였다.
※ (’21년 결산) 30억 → (‘22년 본예산) 76억 → (’22년 결산) 72억
아울러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체노력 개선, 보정수요 개선 등 대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산식 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