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가 필요하다"
- 인사권 조직권의 실질적 확보를 등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9일 세종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특별한 이야기’ 인사권 조직권의 실질적 확보를 등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은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과 조용호 연구위원, 김성수 전북도의원, 송영훈 제주도의원이 나섰다.
주제발표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는‘특별법 하의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확보에 관하여’,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래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세종시는 특별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특례와 관련한 조항은 전혀 없는 현실이라면서 적절한 자치권 확보와 자치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 입법적인 측면에서 “제주특별법은 그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결정할 사항을 자치법규인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에 입법권을 동시에 일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회 주요 과제 및 개선 방안으로는 “최소 정수인 22명보다 적은 의원 수로 지역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다며 조례로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이 자치단체장에 부여되어있어 독립기관으로서 의회 기능과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가 필요하며 지방의회 예산편성을 도입, 일정부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형 세종시의원은 ‘세종시법’에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와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근거 등을 신설하여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 행정구(지자체가 아닌 구)를 신설하여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의회로 이관하여 집행부 감사에 대한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법’에 규정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특례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제주도 사례처럼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한 정률 지급을 통해 재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세종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임을 감안하는 등 의원 정수를 세종시 여건에 맞게 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 또한 행정수도로써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특례가 필수적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규제 자유도시, 첨단 미래도시 등 세종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산업적 특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