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 원 지원'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2024-05-31     김용우 기자
소상공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이 다음달 3일부터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4,0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이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이 대전시(대전시장 이장우) 및 대전시 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지난 30일 협약했다.

* 농협(지역농협 불가),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카카오뱅크, 하나, IBK기업, KB국민, SC제일은행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법인 사업자)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대전시에서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우대금리 유지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이 힘든 상황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지역 경제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