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통해 의결...내달 2일까지 징계 찬성 17·반대 8 가결...11일 예정된 해외연수도 참여 못 해

2024-06-0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무소속, 불당1·2동)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천안시의회는 3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을 통해 이 부의장의 징계를 확정했다.

표결에는 당사자들을 제외한 전원이 참가했다. 그 결과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이에 이 부의장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행사·출장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예정된 의회 해외연수(튀르키예, 크로아티아)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역구 행사 참여 등 개별적 의정활동은 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기념촬영 중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참고인 조사 후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부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고통받고 계시는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사법부의 성실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