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성희롱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실형'

2024-06-0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41분경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흉기로 구급대원들을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술에 취해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119에 신고하고 욕설·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피고인을 일정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습, 반복 신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방대원 및 응급의료인 대상 폭력범죄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