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2심서 형 늘어 '징역 20년'

2024-06-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0분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B(53)씨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와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양손에 들고 B씨의 새 남자친구인 C씨를 흉기로 찌르고 B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 B씨의 주거지에 남자친구가 있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받은 뒤 피해자를 밀어 흉기를 빼앗아 더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해 방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양형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