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XX 조례, 발로 비벼”...이종담 천안시의원, 욕설 문자 파문
정례회 본회의 조례 심사 중인 여성 의원에게 욕설 담긴 문자 여성 시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의원직 부적격, 즉각 사퇴해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무소속, 불당1·2동)이 동료 여성의원 추행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욕설 문자 파문에 휩싸였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일동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심사를 받던 여성의원 A씨에게 ‘씨XX 조례 발로 비벼’라는 모욕적인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보낸 시간에는 A의원을 포함한 여성의원 3명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
이 부의장은 문자를 전송한 지 30분 만에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오해 없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의원은 “기가 막히다. 씨XX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답변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대표 발언에 나선 김길자 의원은 “욕설도 문제지만, 조례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추측이지만, 이 부의장이 지난 3일 출석 정지 30일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는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된 이 부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김길자 의원은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로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의원직 수행에 부적격하다"며 이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일은 시의회 여성의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폄훼”라며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9명 중 8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참여했다. 의원 1명은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