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지 알려주고 마약 밀수 가담한 베트남 국적 20대 '징역 8년'

2024-06-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제 마약 조직의 제안을 받고 국내 마약 밀수에 가담한 베트남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약 조직에게 '한국에 마약을 판매하려 하는데 수령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 우편물 받을 장소로 대전 서구의 친구 집 주소지를 알려주며 마약 밀수 관련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A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마약 조직은 지난 1월 독일에서 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이 든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냈다.

마약 조직은 초콜릿 상자, 마그네슘 알약통에 마약을 넣어 밀반입을 시도했고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규모 마약 밀수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행 규모가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