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공정한 절차 통해 선정

2024-06-1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치의 의혹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사

그러면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만, 시정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번 해명자료를 통하여 세종시 DRT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쟁점1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이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 평가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①최저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②보유 차고 면적, ③운송부대시설 등의 기준과 ④면허 기준 대수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두루타 사업 제안요청서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市 실정에 맞게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등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경력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시는 관련 평가 기준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5.3∼5.14까지 12일간 공고했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 쟁점2 차고자 확보계획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 기준 등) 제1항 별표 제2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면적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5.17) 시 확보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없었다.*

* 타지자체(청주,화성,연천,김포)도 차량이나 차고지 확보계획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두업체 모두 차량 및 차고지 확보계획으로 평가받음

특히,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 능력을 한정면허 발급 전에 확인 후 면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우선협상대상자는 3,151㎡의 차고지 계약을 완료하여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 쟁점3 한 업체가 12억 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운송사업 참여를 위해 솔라티차량을 2022년부터 지속해서 구매·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선정 업체가 세종시 DRT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 30대를 이미 확보한 이후에도 추가로 36대의 솔라티차량을 구매한 것을 볼 때 세종시 DRT 사업만을 겨냥해 차량을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해당 업체는 나주시 DRT운송사업자('23.7) 모집공고, 천안시 DRT사업자('23.9) 모집공고에도 참여한 사례로 볼 때 우리시 사업만을 겨냥해 12억을 들여 차량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 할 수 있다.

○ 쟁점4 우선협상대상자가 보고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운송사업자는 신규·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휴식 시간 보장내역 등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9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업체 등 2개 업체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 과태료 부과는 매년 반기별(6월, 12월) 대중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법령위반을 발견할 경우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쟁점5 계약 1년 후 협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 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정 보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시의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을 조정 가능하다는 조항은 인건비·유류비등 변동시 조정을 위한 것으로, 80%를 제안한 업체나 98%를 제안한 업체 등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임금 상승률을 5%라 가정하면 80%를 제안한 업체에는 84% 수준 약 4%p만큼의 비용을 보전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98% 업체에는 약 4.9%p만큼의 비용을 보전해 102.9%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이는 같은 비율로 협약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제안 원가가 높은 업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비용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시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