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2심 일부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2024-06-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메디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항소심 법원도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 중지와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다만 판매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 중지, 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국내 수출업체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것은 간접수출에 해당하고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메디톡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